[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올해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한다. 앞서 1차 자진신고 기간(5월~6월)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개로, 등록을 통해 분실 시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며, 이는 반려동물 보호의 최소한이자 지속 가능한 반려생활의 필수 조건이다.
등록 및 변경 신고는 양산시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23곳,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내장형 등록은 지정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며, 양산시는 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차 집중 단속이 예정돼 있으며, 목줄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도 병행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시민들의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으며,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