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한덕수 전 총리를 기소한 내란 특검이 공소장에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지난주 금요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는데요.
특검은 비상계엄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임무 지시 문건’을 전달받은 정황이 담겼는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마친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이 남긴 계엄 관련 문건까지 수거해 파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빨리오라’며 연락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기다려보자’며 소집을 늦추려 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공직 경력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계엄 당일 가장 먼저 소집된 국무위원 중 한 명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공소장에도 단전·단수 지시가 전파된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고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통해 일선 소방서에 전파됐다고 봤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이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는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지시는 다시 소방청 차장과 서울소방재난본부를 거쳐 일선 소방서에 공문으로 전파됐습니다.
특검은 허 청장이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일선에 하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7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국회 통제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국회 봉쇄에 관여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암시했는데요.
계엄 선포 당일 오전 이 전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뒤 예정된 만찬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이동하며 김 전 장관에게 도착 시간을 알리는 등 당시 행적을 상세히 적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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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