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 침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9일 제출한 의견서에는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앞서 각급 법원에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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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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