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9일 제출한 의견서에는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앞서 각급 법원에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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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