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끼어든 오토바이에 경적 울리니 서행?…'보복 운전'일까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급하게 차 사이로 끼어든 배달 오토바이에 경적을 울린 뒤, 오토바이가 차 앞에서 저속 주행을 이어가 불편을 겪은 한 운전자의 사연이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오토바이 보복 운전 당했습니다. 보복 운전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서행 중인 차량 사이로 방향지시등 없이 급하게 끼어든 배달 오토바이에 A씨는 경적을 짧게 한 번 울렸다.

공개된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는 경적에 뒤를 돌아본 오토바이 운전자가 속도를 낮춰 저속 주행을 이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앞차와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음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A씨가 차선을 변경할 때까지 속도를 높이지 않았으며, 방향이 엇갈리자 다시 속도를 올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경적을 울려 오토바이가 기분이 나빴던 것 같다”며 “트럭 때문에 차간 거리가 좁았고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어 위험하다고 느껴 경적을 울린 것인데, 저속 주행한 것이 보복 운전이 맞는지 궁금하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 운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오토바이가 급제동으로 멈췄다면 보복 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처럼 속도를 낮추고 지속적으로 저속 운행만 했다면 협박이나 난폭운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metr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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