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캡처][보배드림 캡처]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돌을 던져 아래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되고, 행인에게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옥상에서 실시간으로 돌을 던졌다”는 글과 함께 도로에 흩어진 돌들과 지붕이 파손된 차량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파손된 차량은 고가의 테슬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1층 가게 직원 눈앞에 돌이 떨어졌다”며 “시간차로 나도 맞을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돌의 크기는 달걀과 비슷합니다.
[보배드림 캡처][보배드림 캡처]‘범인이 누구냐’는 댓글에 A 씨는 “건물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인 듯”이라며 “던지려는 학생에게 ‘던지지 말라’고 소리치니 바로 숨었다”고 답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10층에서 던진 돌에 맞아 70대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계단을 오르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돌을 던진 초등학생은 “별생각 없이 했다”고 진술했으며,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 처벌 없이 조사가 마무리돼 논란이 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건을 던져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나 과실치상죄(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나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으며,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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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