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불구속 기소…”헌법유린에 동조”

[앵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특검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보는 만큼, 영장 재청구보단 재판에서 법리를 다투는 게 낫다는 판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로, 영장 청구 당시와 같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었고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뒤 정족수 채우기에만 그친 점이나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등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영장 재청구보단 재판에서 법리 다툼을 통해 판단을 받아 보는 게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죠?

[기자]

네,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막지 못한,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고 강조해왔는데요.

특검은 우선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호출을 받은 뒤 대통령실에서 포고령을 건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받은 후에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건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의 적극적인 동조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전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손가락으로 세면서 정족수를 채우려 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회의록 등에 참석의 의미로 서명을 하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반대하며 문건을 놓고 가자 한 전 총리는 문건을 수거해갔습니다.

국무회의 이후엔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졌듯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10분 넘게 지시문건을 갖고 논의했다고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또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이후엔 국무조정실장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한 전 총리가 “기다리라”며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서야 움직여 해제 지연에 일조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이같은 한 전 총리의 행적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강조할 예정인데요.

법원이 한 차례 판단을 달리 한 만큼, 특검은 국무총리의 역할, 한 전 총리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특검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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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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