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해킹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3건…2천명 참여”

개인정보위, SKT 제재안 심의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2025.8.27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2025.8.27 [연합뉴스 자료사진]

‘SKT 해킹사태’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3건으로, 참가자가 2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태로 어제(27일)까지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3건으로 참가자는 2천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610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분쟁조정 신청은 열려있기에 더 많은 신청자가 분쟁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습니다.

개인정보위에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조정절차에 나서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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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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