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사기관들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제16차 전원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며 “피권고 기관인 대검찰청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등 5개의 수사 기관이 인권위 권고 사항을 이의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인권위는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는 내용의 권고 결정문을 수사기관 등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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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