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정부가 분식회계 등에 대한 처벌 범위를 기업 실소유주 등으로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기업 실소유주는 해당 회사에서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접적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분식 회계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경우 ‘실질적 책임자’로 제재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 계열사로부터 보수와 배당 등을 받은 경우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됩니다.
재무제표를 왜곡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됩니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위반기간별로 과징금을 가중합니다.
고의 회계위반의 경우 위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당 과징금을 30%씩, 중과실 회게위반에 대해선 위반 기간이 2년을 넘으면 과징금은 1년당 20%씩 가중됩니다.
증선위는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회사 과징금 1.5배, 개인 과징금 2.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밖에도 당국의 내·외부 감사와 회계심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 제재할 방침입니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변경된 후, 과거 회계부정에 대해 신속 조사 후 정정한다면,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당근책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회계부정 범죄에 대해 엄히 제재해 우리 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본시장 신뢰를 저하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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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