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인력 증원 필요…최장 150일 수사 희망"

[서울=뉴시스]조수원 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법 개정과 관련해 인력 증원과 총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대상이 많고 압수물 분석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수사인력 일부 증원이 필요하다”며 “3개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중 최장 수사기간이 30일 짧게 규정돼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가능하면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수사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도 “특검법 개정 결론은 국회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원이 필요한 인력 규모’에 대해선 정 특검보는 “파견 공무원 1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순직해병 특검법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6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대통령 및 국회 보고 이후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30일 재연장이 가능해 총 수사기간은 120일(준비기간 제외)에 불과하다.

아울러 현행법상 인력 규모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총 105명 수준이다.

이와 달리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준비기간은 같음에도 기본 수사기간이 90일이기에 연장 두 차례를 포함하면 최대 150일에 달한다.

특검팀은 법 개정과는 별개로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에서 정한 1차 수사기간이 8월 30일에 만료된다”며 “특검은 수사기간 1차 연장을 결정했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내란 특검 측이 요청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압수수색 대상 휴대전화에 대한 자료 공유도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가 지난해 12월 3~4일쯤에 사용된 게 맞는 것 같다”며 “내란특검 쪽에서 요청이 온 것도 맞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z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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