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대 특검법 개정안 당론 발의…오후 법사위 상정

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연합뉴스 자료제공][연합뉴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3대 특검 대응 특위 차원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오늘 오후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마저도 여러 혐의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이미 입법부에 여러 요청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며 “그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 특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특검의 내부 판단으로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 의원은 “최소한 30일의 여지를 더 둬서 해외 도피, 시간 끌기 등의 사유로 범죄 혐의를 피해갈 수 없도록 하는 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김예성 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캄보디아 ODA 등 김건희 씨 관련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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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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