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025.8.25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02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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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차 상법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는 즉각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오늘(25일) 개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달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제8단체는 지난달 말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추가적인 상법 개정은 경영활동을 위축해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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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