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탈루가 의심되는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2023년 기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봐 주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상장법인 지분 변동 자료 245건을 토대로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탈루가 의심되는 49개 법인을 선정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2년간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통해 취득세 18억3500만원을 걷었다.
시 관계자는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탈루 세원을 예방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