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없는 '찜통' 초소서 경비원 사망…사측 "산재 아냐" 中논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중국 산시성 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무더위 속 에어컨이 없는 초소에 일찍 출근했다가 쓰러져 숨졌지만, 고용주가 업무 관련 사망이 아니라며 산업재해 보상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매체 지무뉴스 등에 따르면 경비원 저우(50)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7시께 한 시간 이르게 근무지 보안초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유족에 따르면 당시 기온은 섭씨 33도에 달했고 저우 씨가 근무하던 초소와 숙소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그의 숙소는 200㎡(약 60평형)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2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위생 상태도 열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 조사 결과 저우씨의 고용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사회보험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우 씨의 딸은 “아버지가 평소 건강했기 때문에 더위와 열악한 환경이 원인”이라며 “명백한 과로사이자 산업 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 측은 “출근 시간 전 사고이기 때문에 근무 중 사망이 아니다”라며 산재 인정을 거부했고 대신 인도적 차원의 ‘소액 기부금’을 제안한 상태다. 해당 회사의 진 부장은 “산재로 인정되면 보상금이 비(非)업무상 사망보다 훨씬 크다”며 “공식적으로 산재로 판결이 나면 그때 책임지겠다. 초소와 숙소에 에어컨도 설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 15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현지 누리꾼들은 “에어컨도 없이 무더위에 방치한 것은 사람 잡는 짓”, “책임감 있게 일찍 출근한 건데 되레 피해를 본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회사”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ometr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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