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성 없어도…구글, 숨진 직원 유족들에 상당한 혜택 줄 듯"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최근 구글 직원 한 명이 하이킹을 하던 도중 숨진 가운데, 구글은 업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30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보도했다.

지난 19일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앤젤라 린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던 도중 위에서 갑자기 떨어진 나뭇가지에 맞아 사망했다.

사고 직후 함께 있던 남자친구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앤젤라를 보고 구급대를 불렀다고 한다. 도착한 구급대는 앤젤라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나뭇가지로 인해 즉사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미 지역 매체 샌프란시스코게이트(SFGate)가 처음 보도했다.

앤젤라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구글 측은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포춘은 과거 포브스의 2012년 기사를 언급했다.

구글이 직원 사망 시 직원 급여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10년 간 지급한다고 포브스가 보도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 혜택은 모든 직원이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앤젤라는 지난 6년 간 세일즈포스와 구글을 거치며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엔지니어로 일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당시 포브스는 구글이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에게 주식도 제공하고,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00달러를 지원한다고도 보도했다.

구글은 2012년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동성 커플도 이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고 확인하기도 했다고 포춘은 전했다.

다만 구글은 이번 앤젤라의 죽음과 관련해 적용되는 정책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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