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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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