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회 연속 지정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3년(2차)에 이어 2년 연속 지정에 성공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산업 실용·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 구역에서는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의 면제, 간소화로 드론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실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구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약 22㎞, 면적 38㎢ 규모다.

낙동강 구미보에서 중앙고속도로 군위JC까지 이어지는 선산읍, 해평면, 산동읍, 장천면 일원이다.

하천, 산간지역 등 다양한 지형을 포함하고 있어 드론 서비스 모델의 상용화 실증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주요 사업은 ▲드론 배송 실증 ▲지역 특화 드론 실증 인프라 조성 ▲기업·대학·연구기관 혁신 인프라 조성 등이다.

시는 드론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미시 드론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 생태계 기반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는 전자·정보통신 산업의 중심지로, 드론의 핵심인 센서와 통신모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드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드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2023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첫 지정된 이후 국방, 공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실증을 진행해왔다.

또한 드론 스테이션, 배송 거점 및 배달점, 드론관제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해 드론 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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