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고 공사비 380여억 원을 늘려 준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 씨를 배임 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서희건설 부사장 B 씨를 배임 증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 씨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약 2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142억 원이었으나, 이들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 원이 초과한 38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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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