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실형 선고됐던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어제(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우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감형된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 난동에 파손된 서부지법 정문 셔터[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