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의 당헌당규 위반행위와 관련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윤리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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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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