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골프장과의 계약을 유지하려면 물품비용을 대납하라며 신용카드 밴(VAN·부가통신사업자)사로부터 수천만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진현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석개발 본부장, 경영지원팀장 등 임직원 5명도 1심과 같이 6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이 다시 기록을 검토한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형과 관련해서도 1심이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항석개발은 골프장 코스카CC를 소유·운영하는 건설 회사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최대주주다.
이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밴사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4600만원 상당의 골프공 등 물품 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밴사는 신용카드 단말기 및 포스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의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다. 이씨 등은 골프장 계약 유지를 명목으로 밴사에게 물품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은 “금원을 수수해 골프공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부분이 실제로는 본인들 주장처럼 개인적 목적으로 소비된 것은 아니더라도 여전법상 법령 체계상 법인 자체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며 “금원 중 일부는 경조사비나 과태료비 등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품을 수수해서 회사의 영업 판촉비로 사용했고 그 당시에 업계 관행이었던 점,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비용을 마련하는 데 사용한 부분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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