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판 중단 위헌” 헌법소원 잇달아 각하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의 결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잇달아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지난달 24일 해당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법원이 재판을 다투는 것을 이유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으며, 이와 유사한 나머지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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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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