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사기 혐의를 받는 수배자로 확인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성북구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신호 위반 단속에 걸리자 도망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로 밀어붙이며 도주하려던 A씨는 앞을 가로막은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던 점을 확인하고 그를 관할 경찰서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배가 있어서 다른 경찰서에 A씨를 인계했다”며 “해당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마치고 석방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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