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됐던 헌재 앞 도로 9일 만에 통행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로 통제돼왔던 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9일 만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10일) 오후 4시쯤부터 헌재 앞 북촌로 도로 통제를 풀고 양방향 각 1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양 끝 각 1개 차로에 경찰버스를 두고 기동대 3개 부대 180명을 배치 중입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지난 1일부터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로 향하는 일대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고 파면이 선고된 4일 이후에도 헌재 앞 북촌로 약 250m 구간을 경찰버스로 막아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