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무죄 확정…유족 눈물

[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온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사법부의 최종 무죄 결정에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 2021년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간 뒤,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개월여 만에 숨졌습니다.

군 당국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자 특검팀이 출범했고, 가해자인 장 중사와 부실 수사 의혹에 연루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전 실장은 다른 피의자 구속영장에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이유를 군 검사에게 추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면담 강요죄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지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에 적용하긴 어렵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특별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이예람 중사 유족들은 사법부를 향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주완 /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 문제와 사고를 대법원 판사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준 이런 판결이라고 봅니다.”

<박순정 /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 “실망스럽고 허무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군무원 양 모씨의 벌금 500만 원과 허위사실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보장교, 정 모 전 중령에 대한 징역 2년형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전 전 실장은 수사개입 사건으로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지만, 법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준장, 즉 장군 신분으로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본안 사건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패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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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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