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일인 2일 부산 내 투표장 곳곳에서 소란이 발생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사하구 괴정4동 제1투표소에서 A(70대)씨가 “사전 투표한 적이 없는데 사전 투표한 것으로 처리가 돼 있다”며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전투표소 인근 CCTV를 통해 A씨가 지난달 28일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 또 사전투표소에서 A씨가 투표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경찰은 사전 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A씨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이어 오전 9시15분께 연제구 거제2동 제3투표소에서는 투표장을 헷갈린 B(70대)씨가 잘못 찾아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투표소 관계자의 설득 끝에 B씨는 스스로 지정 투표소로 가겠다며 투표소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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