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진주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등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등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소지 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강화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진주교육청,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현판식

진주교육지원청은 1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진주교육청은 지난해 경남도교육청이 주관한 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번에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우수기관 인증 현판을 수여받았다.

우수기관 인증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며 청렴 문화 조성과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진주교육지원청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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