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항소심, 이재명 전 수행직원 증인 채택…”오는 14일 종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항소심이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어제(31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 중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기일인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8월쯤 경기도 비서실에 채용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수행했던 인물로, 현재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광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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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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