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개구리 해부’ 사라진다…서울교육청, 동물실습금지 조례

이달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7일 공포한 ‘동물 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는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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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한 동물보호법을 따른 것으로 다만 교육청은 교내 ‘동물해부 시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해부 실습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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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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