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액화수소 플랜트 운영사 하이창원㈜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전임 시정에서 사업을 불법 기획·추진한 관계자들에 대한 조직적 정황이 드러나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창원시는 “민선 7기 허성무 시정에서 기획·추진한 액화수소플랜트 구축 사업과 관련해 예산의 불법 조달·사용, 초법적인 무리한 사업 강행, 담보제공 절차의 부당성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시의회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점 지적과 해결방안 제시는 뒤로한 채 일부 사항을 파편적으로 잘라내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고 정쟁으로 몰아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을 해소하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며 “감사를 통해 사업의 본질적 문제점과 그에 따른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사업에 710억원을 빌려준 대주단이 지난 18일 대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하이창원㈜과 관련해 디폴트 사태의 일차적 원인은 시설 구축을 담당한 두산에너빌리티가 납품을 위한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시설 인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있다고 본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할 창원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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