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라도 치상죄 성립'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2025.03.20.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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