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상속포기, 불법 배당,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체납 회피 사례를 적발하고 징수 조치를 시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국세청 제공]◇ 상속 포기로 체납 회피 시도…은닉재산 적발
국세청은 최근 피상속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체납 승계를 회피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피상속인 A씨는 생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으나,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해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금융추적을 통해 양도대금이 수백 차례 소액 인출되거나 타인 계좌를 거쳐 현금화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현금인출기 CCTV 분석을 통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국세청은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은닉된 현금을 압류하고, 민법상 상속 승인을 적용해 체납액 전액을 자녀들에게 승계했습니다.
[국세청 제공]◇ 불법 배당 후 폐업 적발
법인이 고액의 법인세를 체납한 후 주주에게 배당하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체납을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부동산 신축·판매업체인 B법인은 건물 매각으로 큰 수익을 올렸지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을 진행한 뒤 폐업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B법인이 배당을 결정할 당시 이미 법인세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으며, 배당 후 세금 납부가 불가능해질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중간배당을 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국세청은 배당금 반환을 위한 2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하여 체납액 수십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 제공]◇ 차명계좌 이용한 불법 대부업 운영 적발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C씨를 적발했습니다.
C씨는 대부업 운영으로 발생한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으나,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배우자와 친·인척의 금융계좌를 추적한 결과, 다수의 명의로 고액이 입·출금되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은 C씨의 차명계좌를 가압류하고, 체납자의 실거주지 및 대부업 운영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현금 수십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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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