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진열장 가맹본부에서 구매”…비알코리아, 과징금 21억 제재

커피·도넛 전문점 던킨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알코리아는 주방 작업대와 매장 진열장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습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이 던킨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비알코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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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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