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단속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밤 10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속도를 높여 달아났습니다.
추격하던 경찰과 거리가 좁혀지자 차량을 버리고 인도로 도주했지만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승은기자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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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