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유럽연합(EU)이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들의 강제 송환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제3국에 ‘송환 허브(Return hubs)’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송환 명령을 받은 이들 중 실제로 EU에서 추방되는 비율이 20%에 불과하다며 ‘귀환을 위한 유럽 송환 시스템(Common European System for Returns)’이라는 규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EU 27개 회원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한 국가에서 내려진 추방 명령을 다른 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승인된 EU의 이민·망명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불법 체류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다른 회원국으로 도피하는 경우, 주어진 자발적 귀환 기한을 넘기거나 보안 위험이 있는 경우 강제 추방이 의무화된다.
반면 정해진 기한 내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불법 체류 악용을 막고 도주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특히 도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 최대 구금 기간은 18개월이다.
EU나 개별 회원국이 ‘송환 허브’로 불리는 이주민 수용센터를 지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EU 자체가 이런 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지는 않지만, 회원국들이 비유럽연합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거나 EU 차원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이민자 인권 단체들은 이번 제안이 망명권을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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