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이달부터 5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지정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 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를 통해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보호 제도를 활용할 계획다.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공모 선정
밀양시는 밀양시니어클럽이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2025년 노인일자리 뉴시니어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가 지원된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단의 시장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밀양시니어클럽은 총 6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곡동 상상어울림센터 내 2층 공유 공간에 북카페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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