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에 미정산금 1,127억 조기변제 허가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월과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천 127억원 상당입니다.

법원은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담당임원에 김창영 메리츠케피탈 전 상무를 위촉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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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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