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 제천시 공무원 파면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관광시설 입장료를 횡령한 충북 제천시 공무원이 파면됐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제천시 소속 7급 공무원 A씨 파면하고, 당시 A씨 부서 팀장 2명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옥순봉 출렁다리 세외 수입 담당 공무원 A씨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들어온 입장료를 입금 처리하지 않고 횡령했다. 10개월에 걸쳐 횡령한 금액은 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순봉 출렁다리는 2021년 개장한 청풍호 관광시설이다. 연 입장료 수입은 7억여원이다.

그의 횡령 정황은 시설관리사업소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병 휴직에 들어간 상태로 횡령액은 전액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