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10일부터 26일까지 드론 등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농업 행위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객토로 인한 무분별한 성토, 불법 벌채 및 굴취, 보상 목적의 농막·창고 등 무허가 건축 행위 등이다.

적발된 불법행위가 경미한 경우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지만, 대규모 또는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검토 등 엄정 조치한다.

정용래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자연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사진설명: 구청 직원이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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