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독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실시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보호자가 없어 타지역 병원 방문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병원동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독거 어르신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타지역 병원 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이다. 그루터기재가복지센터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직접 운영한다.

센터는 병원 예약부터 이동 지원, 진료 및 약국 방문, 귀가까지 전반적인 병원 이용 과정을 돕는 동행매니저를 배정한다. 시는 동행매니저 활동 수당과 대중교통비를 지원,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한다.

서비스 신청은 대상 어르신이 수행기관에 직접 접수하면 되고, 이후 동행매니저가 배정돼 병원 방문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수납 절차를 통해 정산되며, 만족도 조사 등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1시간 5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이후 추가 30분당 1500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병원 이동시 발생하는 교통비(택시비 등)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경희 보령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노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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