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김경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이후 항고 여부를 고심 중인 검찰을 향해 “금일 법원의 동의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명백히 규정돼 있는 대로 즉시항고 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바라고 망설이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서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 구속기소 한 것은 구속 기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현 상태까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 부정이자 자기모순”이라며 “초유의 내란 수괴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풀어주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고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제2의 서부지법 테러 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국민을 지키는 것은 오직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금 바로 즉시항고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 특수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직을 걸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고 윤석열 석방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가 위헌 결정한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 결정 사건과 구속 취소 사건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석방과 즉시항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석방하게 되면 다투는 대상물이 없어진다”며 “그 없어진 상태로 즉시 항고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지, 불복해 항고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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