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안 지켜"…경기남부 2시간 단속 무더기 적발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7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을 벌여 487건의 법규 위반을 잡아냈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께까지 약 2시간 동안 경기남부지역 우회전 사망 사고 발생지 등 61곳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는 경찰 177명과 순찰차 등 장비 120대가 투입됐다.

단속 차량을 살펴보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26건 ▲차량 적색 등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120건 등이다. 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18명도 경찰에 단속됐다.

이외에도 223건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등에는 과태료 등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평택시 비전동 비전사거리에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무면허 운전인 것까지 드러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됐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55분 부천시 소사구 창영초등학교 앞 사거리(스쿨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 진행한 운전자 B씨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청은 최근 우회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실시한다. 약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제도 정착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홍보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이 기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주관 주 1회 일제 단속과 경찰서별 상시 단속이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 주의와 법규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적색신호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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