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군산 방화 살인…교제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군산 교제 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6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A씨의 범죄는 교제 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인식하며 안일하게 대처해 온 사회적 참사”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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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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