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심의된 17건 가운데, 경찰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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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