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이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대령은 관사에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속옷에서 A대령의 DNA가 검출됐고, 경찰은 이를 증거로 삼아 A대령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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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