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음달부터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선불식 충전 카드를 실물(종이) 카드로 구매할 때 최소 충전금액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
4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스타벅스 실물 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최소 최초 충전 금액’을 1만원으로 변경하는 카드 이용약관을 최근 개정했다.
개정 약관의 시행일은 4월 1일이다.
현재는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모두 최소 최초 충전 금액이 5000원으로 동일하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5000원만 충전하면 구입할 수 있던 실물 카드를 내달부터 두 배 오른 1만원을 내야만 살 수 있는 셈이다. 최소 최초 충전 금액은 사실상 ‘구입 가격’이어서 체감 물가로 받아들여진다.
스타벅스 카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2009년 업계 최초로 선보인 선불식 충전 카드다. 금액을 미리 충전해두고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두 가지 형태로 나오며, 실물 카드의 경우 2019년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기존 플라스틱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재질로 바꿨다.
카드 1개당 잔액 보유 한도는 55만원이며 1회 충전 시 최초 충전 50만원, 재충전 55만원까지 가능하다. 1개 계정당 카드 잔액 보유 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또 ‘계좌 간편결제’로 가능한 모바일 카드 하루 구매 한도와 온라인 재충전 한도를 각각 50만원, 55만원으로 설정했다.
현행 약관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쓱페이(SSGPAY·신세계그룹 간편결제 서비스)의 한도만 규정해두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실물 카드는 선물용으로 구매가 많아 1만원 미만 충전 수요가 거의 없다”면서 “소비자 구매 패턴에 맞춰 추후 약관을 지속 개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