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1표차로 승패를 가른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내달 26일 다시 치러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박성규 조합장이 선거 무효소송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선거 당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1표 차이로 낙선한 유영오 상대 후보는 해당 선거에 무자격 조합원들이 참여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 1100여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박성규 후보는 461표를, 유영오 후보는 460표를 받아 1표차로 낙선했다.
지난해 12월 유 후보는 박성규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 박 조합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천안배원예농협은 수석 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중이며 3월 26일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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