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외국인들의 전세계약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굿파트너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청년과 외국인에게 파트너스(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주 1회 무료로 지원해 준다.
시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회가 추천한 개업 공인중개사 가운데 구군별 2명씩 총 10명의 ‘전월세 안심계약 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이들은 청년들이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 준다.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도 도와준다.
또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일 경우,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한 절차와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한다.
특히 집 보기 동행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주택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주거 환경 관련 조언도 해준다.
서비스 신청은 구군 담당자에게 전화(팩스)로 사전 접수하면 되며, 파트너스와 일정을 협의해 전화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군 담당자 전화는 중구 290-3482, 남구 226-5645, 동구 209-3853, 북구 241-7592, 울주군 204-0762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