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 대행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권한 침해”

[앵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 대행에게 임명 의무가 생긴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8명 전원 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는데요.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권한인 동시에,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고 판시했고, 이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부담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후보자에게 법률상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 작위 의무를 갖는다고 했는데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어 임명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선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추천 방식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일련의 과정이 있어 교섭단체가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 1명만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단 취지의 최 권한대행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최 대행에게는 마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생겼는데요.

즉각 임명할 경우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절차가 주목됩니다.

한편,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에 대해서도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했습니다.

이어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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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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