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거북이크루키’ 등 3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충남 천안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버터팩토리’가 무등록 업체에 의뢰해 제조한 후 제조업체를 ‘버터팩토리’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거북이크루키(과자)’, ‘거북이크루키 피스타치오맛(과자)’, ‘쇼콜라케이크(빵류)’ 등 3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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